① 이건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확인됨
조문에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항제2호
② 월세는 이렇게 환산합니다.확인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다만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5항제1호
③ 상가·토지는 0.9%가 상한입니다.확인됨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0.9%를 부르는 건 상한을 부르는 것이지 정해진 요율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제2호
주택이 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입니다
상가주택처럼 섞여 있는 건물은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0.9% 이내)을 씁니다.확인됨같은 조 제6항
요율 차이가 큽니다. 주택으로 보면 0.4~0.7%인데 주택 외로 보면 0.9%까지 갑니다.
면적 비율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기의 한계
주택 요율표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조례 확인 필요
조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넣은 요율은 널리 쓰이는 값이며 조례 원문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거래하실 지역 조례를 확인하시고, 다르면 위 「요율 직접 입력」에 넣으십시오.
오피스텔 요율도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는데확인 필요
별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정 요건(전용면적·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만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10%입니다.
간이과세자면 다릅니다. 계약 전에 물어보십시오.
실비는 별도입니다. 권리관계 확인 비용 등은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거래, 다른 숫자도 궁금하시면
중개수수료 말고 취득세·재산세·양도세까지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정밀 숫자분석에서 조건 하나로 전부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