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를 받아 들면 대개 금액 한 줄만 보고 덮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분량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는 자유 양식이 아닙니다. 무엇을 써야 하는지 법이 정해 뒀습니다. 그래서 어느 평가서를 받아도 같은 항목이 들어 있고, 볼 자리를 미리 알고 가면 됩니다.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 구분 | 내용 |
|---|---|
| 법령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 조문 |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
| 시행 | 2023. 9. 14. (제1253호, 일부개정) |
제13조 제1항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라고 합니다. 읽는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13개
제13조 제2항이 정한 것입니다.
| # | 항목 |
|---|---|
| ① |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
| ② | 의뢰인의 성명 또는 명칭 |
| ③ | 대상물건 (소재지·종류·수량 등) |
| ④ | 대상물건 목록의 표시근거 |
| ⑤ | 감정평가 목적 |
| ⑥ | 기준시점, 조사기간 및 작성일 |
| ⑦ |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⑧ |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경우 그 사항 |
| ⑨ | 감정평가조건을 붙인 경우 이유와 검토사항 |
| ⑩ | 감정평가액 |
| ⑪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⑫ |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경우 그 내용 |
| ⑬ | 그 밖에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
먼저 볼 두 곳 — ⑩과 ⑪
⑩은 결론이고 ⑪은 그 결론의 이유입니다. 금액만 보고 덮으면 이유를 안 본 것입니다.
⑦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적게 돼 있습니다. 이 칸에 무언가 적혀 있다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⑪에 반드시 들어가는 8가지
제13조 제3항이 따로 정해 둔 것입니다. 빼려면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호 | 내용 |
|---|---|
| 1 |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및 시산가액 조정 등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 |
| 1의2 | 거래사례비교법을 쓴 경우 — 비교 거래사례 선정 내용, 사정보정·가치형성요인 비교 내용 |
| 2 |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평가한 경우 — 비교표준지 선정 내용, 그 밖의 요인 보정 내용 |
| 3 |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등의 내용 |
| 4 | 적산법·수익환원법을 쓴 경우 — 기대이율 또는 환원율(할인율)의 산출근거 |
| 5 | 일괄·구분·부분 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 이유 |
| 6 |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
| 7 | 대상물건 중 일부를 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이유 |
왜 1호·4호·6호인가
1호 — 시산가액 조정. 평가방법을 여럿 적용하면 값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시산가액 조정입니다. 어느 방법에 무게를 뒀는지가 여기 적힙니다.
4호 — 환원율 산출근거. 수익환원법은 장래 수익을 환원율로 나눠 값을 냅니다. 환원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움직입니다. 그 숫자를 어디서 가져왔는지가 4호입니다.
6호 — 참고자료의 출처. 결정에 쓴 자료의 명칭과 출처를 적게 돼 있습니다. 출처 없는 숫자가 결론에 쓰였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확인 순서
- ⑩ — 금액과 기준시점을 봅니다. 기준시점은 ⑥에 있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낸 값인지가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 ⑪ — 적용 방법, 환원율 산출근거, 참고자료 출처를 봅니다.
- 둘이 맞물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십시오. 법이 적게 한 내용이므로 답을 받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국토교통부령 제1253호, 2023. 9. 14. 시행)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판단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의 법률·감정평가 판단이 아니며 투자 권유도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전문가 확인을 거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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