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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금액 + 내 보증금) ÷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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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0%80%100%
2. 경매로 넘어가면
예상 낙찰금액—
내 앞에서 가져가는 금액—
내 차례에 남는 금액—
못 받을 수 있는 금액—
3. 그래서 확인할 것
· 등기부 을구에서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실제 빌린 돈보다 보통 20~30% 크게 잡힙니다.
· 다가구라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합계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를 넣으십시오.
· 등기부에 '신탁'이 있으면 이 계산 전에 신탁원부부터 떼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60%·70%·80%는 판단을 돕는 기준선이지 법에 정해진 수치가 아닙니다.
물건마다 다르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당해세·경매비용처럼 여기서 뺀 요소도 있습니다.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보십시오.
이 계산은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