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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숫자 읽기

믿었다가 당하는 이야기,
숫자로 다시 봅니다

광고 문구, 계약 조건, 분양 안내문 — 전부 숫자로 뜯어봅니다. 계약 전에 한 번은 볼 만한 글들입니다.

블로그

  • 계약 전 10분, 집에서 뗄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 신탁원부 인터넷 열람

    “신탁이라 원래 이렇게 해요.”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더 물어보면 까다로운 손님이 될까 봐서요. 계약이 틀어질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안 물어봐서 잃는 게 보증금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어보지 말고 직접 보시면 됩니다. 예전엔 그게 번거로웠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등기부에는 답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면 갑구에 ‘신탁’이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소유자는 신탁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고, 원래 주인은 ‘위탁자’로 따로 적힙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서류 적혀 있는 것 보증금을 지키는 데 필요한가
    등기부등본 ‘신탁’이라는 표시, 소유자 이름 부족합니다
    신탁원부 임대 권한 · 동의 조건 · 보증금 계좌 여기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등기부와 별개 서류입니다. 같이 떼야 합니다.

    예전엔 등기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뗐습니다. 반차를 내고 등기소에 가는 것보다 계약이 급했으니까요. 그 사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안 볼 이유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열람 순서

    •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주소로 등기기록 조회
    • 갑구에 ‘신탁’ 표시가 있는지 확인
    • 있으면 신탁원부를 함께 열람

    ‘신탁’ 표시가 없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아래는 볼 필요 없습니다.

    원부에서 볼 것은 딱 세 줄입니다

    원부는 두껍습니다.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셋만 찾으십시오.

    1.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 위탁자가 놓을 수 있는지, 수탁자만 가능한지
    2.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 필요하다면 누구의 동의인지(수탁자인지 우선수익자인지)
    3. 보증금 계좌가 누구 명의여야 하는지 — 이게 실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점입니다

    이런 문구가 보이면 멈추십시오

    원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 임대차에 수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보증금은 신탁회사 계좌로 받는다

    정작 계약서에는 개인 계좌가 적혀 있다면 — 서면으로 확인받기 전까지 입금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게 한다”는 말은 서류가 아닙니다. 말로 들은 설명은 나중에 남지 않습니다.

    부동산에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 막히십니다. 확인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낼지 모르겠어서요.

    이 문장을 그대로 쓰십시오.

    “신탁원부 열람했는데, 동의서 부분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따지는 말이 아니라 확인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미 떼어 본 사람에게는 대충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이 대화의 성격을 바꿉니다.

    신탁 물건을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신탁은 매우 흔한 구조입니다. 새 건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집을 놓치실 필요 없습니다.

    문제 있는 물건이 아니라, 확인 안 한 계약이 위험합니다.

    떼어 보고 맞으면 그냥 계약하시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이 글의 한계

    여기 적은 것은 ‘무엇을 어디서 확인하는가’라는 절차입니다.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신탁계약의 내용은 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신탁’이라도 조건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해당 물건의 원부를 보여주고 물어보십시오.


    계약 전 확인 4단계를 A4 3쪽으로 정리해 뒀습니다. 체크박스가 있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신탁 부동산 계약 전 확인 4단계 (PDF)

    지난 편 「등기부에 ‘신탁’ 두 글자가 있으면 집주인이 아닙니다」를 아직 안 보셨다면 먼저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다음 편은 「전입신고·확정일자 다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신탁원부를 떼기 전에, 내 보증금이 얼마까지 돌아오는지부터 보셔도 됩니다. 숫자 네 개면 어느 구간인지 나옵니다.
    보증금 안전선 계산기

    감으로 사지 말고, 숫자로 보자. — 부동산 숫자 읽기

  • 등기부에 ‘신탁’ 두 글자가 있으면 집주인이 아닙니다 — 계약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소유자 칸에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신탁’이라는 두 글자가 보인 적 있으십니까.

    집을 보여주고 조건을 말한 사람은 분명 개인이었는데, 서류에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탁은 나쁜 구조가 아닙니다. 개발사업에서는 매우 흔합니다. 문제는 구조가 아니라 확인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바뀝니다

    부동산을 신탁하면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가 신탁회사 이름으로 바뀝니다. 원래 주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라는 이름으로 따로 적힙니다.

    건물은 그대로고 사는 사람도 그대로인데, 서류상 주인만 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보입니다.

    부르는 이름 누구인가 등기부상 소유자인가
    위탁자 원래 주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아니오
    수탁자 신탁회사 예
    우선수익자 대개 돈을 빌려준 쪽 아니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상대가 누구여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위탁자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집을 보여주고, 조건을 말하고, 계약을 하자고 하는 쪽은 대개 원래 주인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그 건물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계약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권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다면 어디까지인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탁원부를 떼어 봐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신탁’이라는 표시만 나옵니다. 실제 조건은 신탁원부라는 별도 서류에 적혀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 임대차 계약에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구의 동의인지
    • 보증금을 받는 계좌가 누구 명의여야 하는지
    • 신탁이 끝나면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신탁계약의 내용은 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탁이면 이렇다”고 한 줄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해당 물건의 원부를 봐야 합니다.

    확인 안 하고 계약하면

    권한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소유자가 인정하지 않는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상대가 흐려집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순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문제는 순서가 아니라 상대가 맞았는가입니다. 순서를 아무리 잘 지켜도 처음 상대가 어긋나 있으면 그 위에 쌓은 것이 흔들립니다.

    돈을 넣기 전에 확인하는 것과, 넣고 나서 다투는 것은 드는 비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계약 전 순서 4단계

    단계 하는 일 확인할 것
    1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소유자가 신탁회사인가 · 위탁자 이름이 따로 적혀 있는가
    2 신탁원부 발급 해당 물건의 최신본인가
    3 원부에서 세 가지 확인 임대 권한 · 동의 필요 여부 · 보증금 계좌 명의
    4 계약서·계좌 대조 원부와 일치하는가 · 다르면 서면으로 받았는가

    3단계의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라도 답이 안 나오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말로 들은 설명은 확인이 아닙니다. “괜찮다”는 말은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떼어 보고 맞으면 그냥 계약하시면 됩니다. 신탁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할 일이 아닙니다.

    안 맞으면 서면으로 확인받기 전까지 보류하십시오. 그 며칠이 아까워 보여도, 보증금을 다투는 시간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이 글의 한계

    여기 적은 것은 ‘무엇을 어디서 확인하는가’라는 절차입니다.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신탁계약의 내용은 건마다 다르고, 같은 신탁이라도 조건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해당 물건의 신탁원부를 보여주고 물어보십시오. 원부 없이 하는 상담은 일반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정 단지나 지역과 무관한 일반 구조 설명입니다.


    계약 전 확인 4단계를 A4 3쪽으로 정리해 뒀습니다. 체크박스가 있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신탁 부동산 계약 전 확인 4단계 (PDF)

    다음 편은 「신탁원부, 이제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입니다. 이 글의 2단계를 훨씬 쉽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신탁 여부와 별개로, 내 보증금이 어느 구간인지 먼저 보십시오. 숫자 네 개만 넣으면 됩니다. 낙찰가율을 낮춰 보시면 급매로 팔릴 때 얼마를 못 받는지 보입니다.
    보증금 안전선 계산기

    감으로 사지 말고, 숫자로 보자. — 부동산 숫자 읽기

  • 공사비 다 냈는데 15~25%가 더 나갑니다 — 견적서 밖의 일곱 가지

    공사비를 다 냈는데 돈이 계속 나갑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시공사 견적서에 적힌 금액은 ‘건물을 세우는 데 드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뒤로 붙는 돈은 대개 빠져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원가와 도급액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도급액 밖에 있는 돈입니다.

    견적서 밖의 일곱 가지

    # 항목 왜 빠지나
    ① 설계비 · 감리비 시공 계약과 별개 계약
    ② 인허가 용역비 · 각종 부담금 관청에 내는 돈
    ③ 전기 · 가스 · 상하수도 인입비 공급기관에 각각 납부
    ④ 철거비 · 지장물 이설 착공 전 작업
    ⑤ 가구 · 에어컨 · 기타 옵션 ‘별도’로 표기되는 대표 항목
    ⑥ 조경 · 외부공사 범위가 모호해 누락되기 쉬움
    ⑦ 취득세 · 등기비 · 금융비용 준공 후에 나옴

    일곱 번째가 제일 큽니다

    건물을 다 지으면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때 건물분 취득세가 나옵니다. 공사가 끝나 안심할 때쯤 청구서가 옵니다.

    여기에 공사 기간 동안 쌓인 금융비용이 더해집니다. 대출을 썼다면 그 이자는 공사비에 안 들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설계비보다 큽니다

    많이들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항목 공사비 대비
    설계비 0.6%
    감리비 2.0%

    세 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감리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 뺄 수도 없습니다. 예산에서 빠뜨리면 그대로 구멍이 됩니다.

    인입비는 왜 빠질까

    전기·가스·상하수도를 대지까지 끌어오는 비용입니다. 한국전력·도시가스·지자체에 각각 내는 돈이라 애초에 시공사 견적 범위가 아닙니다.

    시공사가 숨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는 돈이 아니라서 안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빠진 항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청구될 뿐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종이 한 장을 받으십시오.

    「별도공사 목록」 —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을 나눠 적은 문서

    구두로 “그건 별도예요”는 근거가 안 됩니다.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릅니다.

    이걸 못 받으면 그 견적은 견적이 아닙니다. 총액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한계

    15~25%·2.0%·0.6%는 실측 사례에서 나온 값입니다. 규모·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감리 방식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 견적서 밖에 항목이 있고, 그것들은 나중에 청구된다는 것.

    특정 시공사나 현장과 무관한 일반 구조 설명입니다.


    포함인지 별도인지 반드시 물어볼 14가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뒀습니다. 견적서를 받기 전에 한 번 훑어보시면 됩니다.
    건축 견적 체크리스트 (PDF)

    지난 편 「설계사는 평당 700만원, 시공사는 950만원 — 같은 건물인데 왜 다를까」를 먼저 보시면 순서가 맞습니다.

    다른 도구는 여기에 모아 뒀습니다.


    견적서 밖의 항목까지 넣어 총 건축비를 잡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용도별 평당 공사비로 먼저 잡고, 여기서 본 일곱 가지를 더해 보십시오.
    건축비 계산기

    감으로 사지 말고, 숫자로 보자. — 부동산 숫자 읽기

  • 분양가가 비싼 건 땅값 때문일까 — 3천억 사업 명세에서 땅값은 13%였습니다

    분양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으면 대개 같은 답이 돌아옵니다. 땅값이 비싸서.

    이 말이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양가의 근거가 되는 사업비 명세는 시행사와 금융사, 신탁사만 돌려보는 문서라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건을 열어봤습니다. 3천억원대, 1,000세대 안팎의 개발사업입니다. 현장명과 회사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한 건입니다. 이 비율이 모든 분양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정답은 13%”가 아니라, 어느 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지출 명세 — 총사업비 100원 기준

    항목 비중
    건설비 61.3%
    토지비 13.0%
    신탁보수 7.9%
    금융비용 6.0%
    판매비 4.9%
    세금·공과 3.7%
    기타·예비비 2.3%
    부담금 1.0%

    토지비 13.0%에는 땅값만이 아니라 취득세와 도시계획도로 매입비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걸 다 넣고도 8분의 1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13%는 어디서 갈리나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항목마다 지역에 따라 흔들리는 폭이 완전히 다릅니다.

    • 건설비는 지역 차이가 작습니다. 공사비는 대체로 연면적 × 평당 공사 단가로 정해지고, 자재비와 인건비는 전국이 비슷한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서울에서 짓든 지방에서 짓든 같은 사양이면 공사비는 크게 안 벌어집니다.
    • 토지비는 지역 차이가 큽니다. 같은 규모를 지어도 땅값은 지역에 따라 몇 배가 벌어집니다.
    • 금융비용은 사업 기간에 비례합니다. 지역보다 인허가 속도와 분양 속도에 좌우됩니다.

    이 세 줄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토지비 비중은 그 땅이 비싼 동네에 있을수록 커지고, 건설비 비중은 그만큼 눌립니다. 총합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땅값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다”는 말은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맞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안 맞습니다. 이 사업은 뒤쪽에 해당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지역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지, 하나의 숫자로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 단지가 어느 쪽인지 가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지역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에서 평당 공사비를 빼 보십시오. 남는 금액이 토지비·금융비용·판매비·이익을 전부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이 차액이 작을수록 땅값 비중이 작은 사업이고, 클수록 큰 사업입니다.

    지역과 무관하게 반복되는 것 세 가지

    비중은 지역마다 달라도, 구조에는 되풀이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1. 건설비 안에는 공사비만 있지 않습니다

    설계·감리·인입·철거·민원처리가 전부 이 덩어리에 들어갑니다. “평당 공사비 얼마”라는 숫자만 보고 건축비를 가늠하면 실제와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2. 돈 빌리는 값이 땅값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신탁보수 7.9% + 금융비용 6.0% = 13.9%로, 토지비 13.0%보다 컸습니다. 신탁 대지급이자 연 10.4%, 중도금 대출이자 6.5%가 기준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 항목이 무서운 건 시간에 비례한다는 점입니다. 인허가가 6개월 늦어지면 이 칸이 그대로 불어납니다. 사업방식에 따라 신탁보수와 금융비용은 자리를 바꿉니다 — 신탁형이면 앞이 커지고 PF형이면 뒤가 커집니다. 다만 둘을 합친 값이 사업 기간에 비례한다는 점은 방식과 무관합니다.

    3. 아무도 세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판매비 4.9%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설치·운영·임차 — 10억대 후반
    • 광고비 — 분양수입의 0.66%
    • 분양수수료 — 주거 1% · 업무 3% · 상가 5%
    • 계약금 대납 이자 — 6억대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끝나면 철거하는 건물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회수되는지는 분명합니다. 분양가입니다. 이 항목의 존재 자체는 규모가 큰 분양사업이면 대체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을까

    실제로 돌려본 세전이익률입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이만큼 벌어집니다.

    사업 유형 세전이익률
    상가 복합시설 7.1%
    아파트 750세대 14.8%
    대단지 턴어라운드 17.5%

    세 건의 결과이지 업계 평균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구조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전이익률은 곧 분양가가 몇 % 떨어져도 버티는가입니다. 이익률 7%인 사업은 분양가가 7% 하락하면 이익이 0이 됩니다. 이 관계는 사업 유형이나 지역과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 이익이고, 비용 대부분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 — 명세를 볼 때 먼저 볼 세 칸

    • 건설비 비중 — 이 비중이 높다는 건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지역이라는 뜻이고, 동시에 공사비 변동에 사업이 크게 노출돼 있다는 뜻입니다.
    • 신탁보수 + 금융비용의 합 — 이 값이 토지비를 넘으면, 그 사업의 최대 리스크는 땅값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 세전이익률 — 버틸 수 있는 분양가 하락폭입니다. 이 한 줄이 없는 사업계획서는 민감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분양가가 5%만 떨어져도 이익의 33%가 사라지는 계산입니다.

    이 글의 한계 — 먼저 밝힙니다

    여기 나온 비율은 실제 사업 한 건(이익률은 세 건)의 명세에서 뽑은 것이며, 전국 평균이나 업계 표준이 아닙니다. 지역·사업 유형·사업방식에 따라 각 칸의 비중은 달라집니다.

    공개된 통계와 대조한 값은 확보되는 대로 별도 편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숫자는 “한 사업은 이렇게 짜여 있었다”는 사례로만 읽어 주십시오. 여기서 가져가실 것은 13%라는 숫자가 아니라, 어느 칸이 지역에 따라 움직이고 어느 칸이 그렇지 않은지입니다.

    ※ 이 글은 특정 물건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치는 익명화된 사례에서 뽑은 비율이며, 실제 사업 판단 전에는 정식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명세와 같은 구조로 내 사업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 수지분석표의 지출 8대 분류와 부담금을 그대로 옮겨 뒀습니다. 토지비 비중이 내 사업에서는 몇 %인지 바로 나옵니다.
    사업성 검토 계산기

    감으로 사지 말고, 숫자로 보자. — 부동산 숫자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