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다 냈는데 돈이 계속 나갑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시공사 견적서에 적힌 금액은 ‘건물을 세우는 데 드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뒤로 붙는 돈은 대개 빠져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원가와 도급액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도급액 밖에 있는 돈입니다.
견적서 밖의 일곱 가지
| # | 항목 | 왜 빠지나 |
|---|---|---|
| ① | 설계비 · 감리비 | 시공 계약과 별개 계약 |
| ② | 인허가 용역비 · 각종 부담금 | 관청에 내는 돈 |
| ③ | 전기 · 가스 · 상하수도 인입비 | 공급기관에 각각 납부 |
| ④ | 철거비 · 지장물 이설 | 착공 전 작업 |
| ⑤ | 가구 · 에어컨 · 기타 옵션 | ‘별도’로 표기되는 대표 항목 |
| ⑥ | 조경 · 외부공사 | 범위가 모호해 누락되기 쉬움 |
| ⑦ | 취득세 · 등기비 · 금융비용 | 준공 후에 나옴 |
일곱 번째가 제일 큽니다
건물을 다 지으면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때 건물분 취득세가 나옵니다. 공사가 끝나 안심할 때쯤 청구서가 옵니다.
여기에 공사 기간 동안 쌓인 금융비용이 더해집니다. 대출을 썼다면 그 이자는 공사비에 안 들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설계비보다 큽니다
많이들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 항목 | 공사비 대비 |
|---|---|
| 설계비 | 0.6% |
| 감리비 | 2.0% |
세 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감리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 뺄 수도 없습니다. 예산에서 빠뜨리면 그대로 구멍이 됩니다.
인입비는 왜 빠질까
전기·가스·상하수도를 대지까지 끌어오는 비용입니다. 한국전력·도시가스·지자체에 각각 내는 돈이라 애초에 시공사 견적 범위가 아닙니다.
시공사가 숨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는 돈이 아니라서 안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빠진 항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청구될 뿐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종이 한 장을 받으십시오.
「별도공사 목록」 —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을 나눠 적은 문서
구두로 “그건 별도예요”는 근거가 안 됩니다.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릅니다.
이걸 못 받으면 그 견적은 견적이 아닙니다. 총액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한계
15~25%·2.0%·0.6%는 실측 사례에서 나온 값입니다. 규모·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감리 방식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 견적서 밖에 항목이 있고, 그것들은 나중에 청구된다는 것.
특정 시공사나 현장과 무관한 일반 구조 설명입니다.
포함인지 별도인지 반드시 물어볼 14가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뒀습니다. 견적서를 받기 전에 한 번 훑어보시면 됩니다.
건축 견적 체크리스트 (PDF)
지난 편 「설계사는 평당 700만원, 시공사는 950만원 — 같은 건물인데 왜 다를까」를 먼저 보시면 순서가 맞습니다.
다른 도구는 여기에 모아 뒀습니다.
견적서 밖의 항목까지 넣어 총 건축비를 잡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용도별 평당 공사비로 먼저 잡고, 여기서 본 일곱 가지를 더해 보십시오.
건축비 계산기
감으로 사지 말고, 숫자로 보자. — 부동산 숫자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