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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집
고지서가 두 번 오는 이유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옵니다.
한 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서 「왜 또 왔지」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위 금액은 1년치 합계입니다.납기 조문 미확인
건물분과 토지분이 나뉘어 나오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한 번에 계산되지만,
단독주택·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따로 잡힙니다.
계산 근거 — 전부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확인됨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시행 2026-07-01)
② 주택 세율 — 누진확인됨
6천만원 이하 0.1% / ~1.5억 0.15% / ~3억 0.25% / 3억 초과 0.4%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③ 1세대 1주택 특례세율확인됨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습니다.
0.05% / 0.1% / 0.2% / 0.35%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
④ 재산세 도시지역분확인됨
과세표준 × 0.14%가 따로 붙습니다. 조례로 0.23%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제2항
⑤ 지방교육세확인됨
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에는 안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6호
이 계산기의 한계
과세표준 상한제를 넣지 않았습니다.확인 필요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 상한율을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실제 세액이 이보다 낮게 나옵니다.
2026년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에 별도 구분이 있는데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확인 필요 여기서는 60%로 계산했습니다.
지자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1조제3항). 해당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면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별개입니다.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고지서와 관할 지자체가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구조를 보는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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