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라 원래 그래요.”
이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갔다면,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말은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탁 3부작의 마지막입니다. 앞 세 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봤다면, 오늘은 확인한 것을 어떻게 남기는지입니다.
계약서 말고 한 장 더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서류입니다. 중개사가 작성해서 서명하고 건네주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에 밀려 대충 받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나중에 근거가 되는 자리입니다.
| 구분 | 형태 | 나중에 남는가 |
|---|---|---|
| “신탁이라 원래 그래요” | 말 | 남지 않습니다 |
| 확인·설명서에 적힌 내용 | 서명이 들어간 서면 | 남습니다 |
다툼이 생기면 남아 있는 것만 근거가 됩니다. 기억은 양쪽이 다릅니다.
여기에 뭐가 적혀 있어야 하나
신탁 물건이라면 최소한 이 셋은 확인하십시오.
-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지
- 권리관계에 신탁이 있다는 사실
- 임대 권한과 동의 조건을 확인했는지
해당란이 비어 있거나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물으십시오. 서류를 받아 들고 나온 뒤에는 묻기 어려워집니다.
요청하는 방법
대부분 여기서 막히십니다. 확인은 하고 싶은데 말을 어떻게 꺼낼지 몰라서요.
“확인·설명서 권리관계란에 신탁 내용도 기재해 주시겠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요청입니다. 원래 적어야 하는 항목을 적어달라는 것이니까요.
머뭇거리거나 “그건 안 써도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이 서류는 공짜입니다
따로 돈을 내고 받는 게 아닙니다. 중개보수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주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받으실 권리가 있는 문서입니다.
중개사를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제대로 씁니다. 다만 신탁은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물건이 많고 계약이 급하면 그렇게 됩니다.
한 번 짚어드리면 서로 편해집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지금 한 줄 더 쓰는 편이 낫습니다.
받고 나서 하실 일
- 서명·날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정보가 있는지 확인
-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받았는지 확인
- 계약서·영수증과 함께 보관 — 사진으로도 남겨 두십시오
신탁 3부작 정리
| 편 | 핵심 |
|---|---|
| 1편 | 등기부에 ‘신탁’이면 소유자가 다릅니다 |
| 2편 | 조건은 신탁원부에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뗍니다 |
| 3편 | 순서표만으로는 보증금이 안 지켜집니다 |
| 4편 | 확인한 것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이 글의 한계
여기 적은 것은 절차입니다.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이 아니고, 중개사의 책임 범위나 제재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조문을 확인하고 말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의 항목 구성은 서식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보십시오.
신탁 계약 전 확인 4단계를 A4 3쪽으로 정리해 뒀습니다. 3부작 내용이 체크박스로 들어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 계약 전 확인 4단계 (PDF)
보증금 순위가 궁금하시면 보증금 안전선 계산기도 함께 쓰십시오.
다음 편부터는 주제가 바뀝니다. 「내 땅에 건물 지으면 얼마? — ‘평당 얼마’의 함정」입니다.
감으로 사지 말고, 숫자로 보자. — 부동산 숫자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