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가 ‘제2의 월세’라고 불렸습니다.
월세는 못 올리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고, 임차인은 그 돈이 무엇에 쓰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근거와 시행일
| 구분 | 조문 | 시행일 |
|---|---|---|
|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관리비 내역의 제공) | 2026.5.12 |
| 시행령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4개 항목) | 2026.7.1 |
항목별 금액 공개는 7월 1일부터입니다. 법률이 먼저 시행되고 구체적인 항목은 시행령으로 정해졌습니다.
공개해야 할 14개 항목
| # | 항목 | # | 항목 |
|---|---|---|---|
| ① | 일반관리비 | ⑧ | 위탁관리수수료 |
| ② | 청소비 | ⑨ | 전기료 |
| ③ | 경비비 | ⑩ | 수도료 |
| ④ | 소독비 | ⑪ | 가스사용료 |
| ⑤ | 승강기유지비 | ⑫ |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
| ⑥ | 냉난방비 및 급탕비 | ⑬ | 폐기물 처리 수수료 |
| ⑦ | 수선유지비 (냉난방시설 청소비 포함) |
⑭ |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입니다.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까지 일일이 나누게 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⑨⑩⑪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는 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임차인이 한전에 직접 내는 전기요금까지 관리비 내역에 넣으면 이중으로 계상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말
“관리비 내역을 항목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따지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임대인에게 의무로 규정된 사항이라 요청에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받으신 뒤에는 합계가 맞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항목별 금액을 다 더한 값이 청구된 관리비와 같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준비할 것
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눠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뭉뚱그려 받던 방식은 이제 안 맞습니다.
- 직접 관리하신다면 — 지금부터 장부를 항목별로 나누십시오
- 위탁 관리라면 — 관리회사에 항목별 내역서를 요구하십시오
연말에 몰아서 정리하려면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월별로 쌓아 두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 글의 한계
조문·시행일·항목은 법제처 법령정보에서 원문을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 기사 요약이 아닙니다.
다만 1~8번 항목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규정돼 있는데, 이 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와 위반 시 효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14개 항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뒀습니다. 받으신 내역서와 나란히 놓고 대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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