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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법 — 고지서가 두 번 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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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가 7월에 한 번, 9월에 또 한 번 옵니다. 잘못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절반씩 두 번 나누어 부과됩니다. 그리고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재산세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재산세 계산법 — 공시가격에서 시작합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60%입니다. 공시가격 4억원이면 과세표준은 2억 4천만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② 본세 = 과세표준 × 구간별 누진세율

과세표준 일반 세율 1세대 1주택 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 1억 5천만원 0.15% 0.1%
1억 5천만원 ~ 3억원 0.25% 0.2%
3억원 초과 0.4% 0.35%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

공시가격만 넣으면 세 덩어리가 나눠서 나옵니다.

재산세 계산기로 직접 계산하기 →

고지서 금액이 계산값보다 큰 이유

본세만 계산하고 고지서를 보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두 가지가 더 붙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가 따로 붙습니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해당됩니다. 조례로 0.23%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제2항)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입니다. 다만 도시지역분에는 안 붙습니다 — 본세에만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6호)

공시가격 4억원, 1세대 1주택인 경우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항목 금액
과세표준 (4억 × 60%) 2억 4,000만원
본세 (특례세율) 30만원
도시지역분 (과표 × 0.14%) 33만 6천원
지방교육세 (본세 × 20%) 6만원
연간 합계 69만 6천원

본세는 30만원인데 고지서 총액은 69만 6천원입니다. 도시지역분이 본세보다 큽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고지서를 봐도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알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나 아끼나

같은 공시가격에서 일반 세율과 특례세율의 차이입니다.

공시가격 일반 1세대 1주택 차이
4억원 84만원 69만 6천원 14만 4천원
6억원 147만 6천원 126만원 21만 6천원
9억원 259만 2천원 226만 8천원 32만 4천원

공시가격이 올라갈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다만 9억원을 넘으면 특례세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과세표준 상한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 상한율을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실제 세액이 위 계산보다 낮게 나옵니다.

지자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1조제3항). 해당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에 별도 구분이 있는데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60%로 계산했습니다.

내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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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이 아닙니다. 세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 전에는 전문가 확인을 거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