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 요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고,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금액은 상한이지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중개수수료 계산법 — 거래금액 × 요율
주택 매매 기준으로 구간별 요율은 이렇습니다.
| 거래금액 |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2억~9억 구간이므로 0.4%가 적용됩니다. 5억 × 0.4% = 200만원. 여기에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220만원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한도액입니다. 3천만원짜리 거래라면 요율은 0.6%지만 계산값(18만원)보다 한도액 25만원이 크므로 계산값 그대로 18만원입니다. 반대로 4천만원이면 0.6%가 24만원이라 역시 한도 안쪽입니다. 한도액은 낮은 구간에서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숫자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전세·월세는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임대차는 보증금만 보지 않습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다만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경우, 1,000 + (50 × 100) = 6,0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5천만원을 넘으므로 ×70으로 되돌리지 않습니다. 임대차 요율표에서 5천만원~1억 구간은 0.4%이므로 6,000만 × 0.4% = 24만원입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첫째, 이 금액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깎아달라고 하는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 협의가 원래의 절차입니다.
둘째, 상가·토지는 0.9%가 상한입니다. 주택과 요율 체계가 아예 다릅니다.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이므로, 0.9%를 부르는 것은 상한을 부르는 것이지 정해진 요율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상가주택은 면적 비율로 갈립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0.4~0.7%),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0.9% 이내)을 씁니다. 같은 건물인데 요율이 두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므로 면적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주택 요율표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조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표는 널리 쓰이는 값이며 조례 원문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거래하실 지역 조례를 확인하시고, 다르면 계산기의 「요율 직접 입력」 칸에 넣으십시오.
오피스텔은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르는데, 일정 요건(전용면적·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표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10%입니다. 간이과세자면 다릅니다. 계약 전에 물어보십시오. 실비는 별도입니다 — 권리관계 확인 비용 등은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이 아닙니다. 요율은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 전에는 전문가 확인을 거치십시오.